사실혼 숨기고 벤츠 몰며 ‘한부모 지원금’ 챙긴 학원장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사례 증가
권익위 “범죄행위로 엄정 대응”
김진주 기자
one_together@naver.com | 2025-09-11 09:53:58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혼을 숨기고 외제차를 사용하면서 생계가 곤란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학원장 A씨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15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양육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구청이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들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관련 조건을 구청 담당자와 상담했다. 사회통합전형은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입시전형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먼저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누어 중등반은 본인 명의로 두고 고등반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변경했다. 또 본인 소유한 벤츠 차량 3대 중 한 대는 처분하고 나머지 2대는 각각 부모 명의로 변경했다. 이후 A씨는 모친 명의의 벤츠 차량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서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2억 2000만원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A씨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비를 환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최근 이처럼 사실혼 관계를 숨기거나 위장이혼을 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가 집계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올해 8월 말 기준 381건이었다. 2020년 1년간 4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약 9.5배로 늘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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