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보호
한부모·저소득 채무자 최소 생계 보장 제도 본격 시행
안현주 기자
htn029925@naver.com | 2026-01-27 15:23:11
내달 1일부터 채무자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한부모·저소득 가구처럼 채무와 생계가 동시에 부담되는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1개월치 생계비를 보호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나 복지급여, 양육비 등이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려면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채무자는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반복 입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생계비계좌 잔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이번 제도는 특히 한부모·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구는 양육비,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소득 등이 한 계좌에 모이는 경우가 많아, 계좌가 압류될 경우 생계 자체가 중단되는 위험에 놓여 있었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된다. 급여채권의 경우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1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상향된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넘어, 채무로 인해 돌봄과 양육이 위협받는 가정을 최소한으로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부모·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채무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