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MONEY] “이제 안심해도 되나요?”...‘전세사기’ 사라진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전진혁 기자
haveto@havetonews.com | 2022-11-22 12:44:28
경기도 남양주에서 신혼살림을 차린 C씨(남. 35세)는 매일 하루가 악몽이다. 지방에서 올라온 지라 서울에 터전을 마련하기는 어려웠지만, 현 직장과는 지하철을 이용해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고, 또 빌라 치고는 단지 세대수가 많고, 이 값에 이만한 크기의 집을 얻기가 어려워 인근 부동산 관계자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했다.
어느 날 전 세입자 D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일부를 돌려 달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만 해도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 됐다. 집주인은 차일피일 D씨에게 지급을 미뤘고, 결국 D씨는 집주인과 소송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바로 C씨는 자기의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현재 경매에 넘어간 이 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전세 대출 연장에 관해서도 은행측으로부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중에서야 집주인은 법인이었고, 세금 체납을 비롯해 여러 채의 빌라로 사업을 하다 결국 잠적해 버린 전형적인 전세 사기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부동산은 몰랐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결국, 대출금 등은 C씨의 짐으로 고스란히 남게 됐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이르렀다. C씨는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를 직접 겪어보니 이렇게 당하는 구나”하며 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앞으로 C씨와 같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법무부와 국통교통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C씨의 경우처럼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이에 임대인은 정보제공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 한다.
또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을 때,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을 알 수가 없다. 이에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어, 임차인은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C씨처럼 사기를 당하기 전, 집주인의 체납 사실을 계약 전 알 수 있어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깡통전세’ 우려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 됐다.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원 높였다.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면, 현행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억5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5000만원 이하에서, 개정 후에는 각각 1억6500만원, 5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되는데,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이 신설된다.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 사이에 돈을 빌리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위반시에는 임차인에게 해제 및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C씨는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나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로 이 집을 산다고 해도, 최근 집값이 너무 떨어져 오히려 돈을 더 줘야 할 수 있는 상황에 까지 달했다”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법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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