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시행
안현주 기자
htn029925@naver.com | 2025-02-27 13:16:28
광양시는 한부모 가정의 촘촘한 복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광양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한부모 국비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제외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를 초과한 한부모가족이나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한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 자녀당 매월 1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다음달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지원’을 신청하면서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일 기준 월 10만원 현금이 매달 지급된다. 하지만 중도에 재산이나 연령 등 자격 충족 여부에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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