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내년부터 제도 전반 개편
보험료율 9.5%로 상향, 소득대체율 43% 적용…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임철희 기자
maria.lim5506@gmail.com | 2025-12-31 08:26:54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시행된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제도 신뢰성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함께 2026년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되며,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조정된다. 보험료율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월 평균소득 309만 원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5400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법에 명시한 점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향후 기금 소진 이후에도 연금 지급이 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되며, 40년 가입 기준 월 연금액은 약 9만 원 증가한다. 다만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적용되지 않고, 향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부터 반영된다.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며, 인정 기간의 상한이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늘어나고,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은 기존 19만 명에서 73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소득활동을 하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월소득 509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1~2구간 수급자는 연금이 감액되지 않으며, 개편된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가 있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12월 잠정치 기준 약 20%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금 규모는 1473조 원으로 전년 말보다 약 260조 원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보험료 수입 확대와 함께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자산배분 체계 개선,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기금운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은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이뤄진 해로 의미가 크다”며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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