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가족 법률 지원 강화…지원 사업 위탁근거 마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법률구조서비스·유전자검사비용 지원 근거 갖춰

안현주 기자

htn029925@naver.com | 2025-03-07 12:21:37

 <사진 : pixabay>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상담서비스와 유전자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7일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또 한부모가족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업무 위탁 기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업무를 위한 위탁 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이처럼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위탁근거 마련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시기를 3년 주기로 하고 평가 결과는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시설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출산지원시설 25개소 △양육지원시설 37개소 △생활지원시설 47개소 △일시지원시설 9개소 등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위탁근거를 마련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법률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평가를 통한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해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다음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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