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아동복지회, 위기 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실시

임철희 기자

maria.lim5506@gmail.com | 2024-02-15 12:02:39

홀트아동복지회(회장 신미숙)가 위기에 처한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제공 : 홀트아동복지회 >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직면한 미혼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임신 중인 미혼모와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양육 중인 미혼모이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수시로 지원 신청을 받아, 의료비, 양육비, 생계비, 주거비, 심리상담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미숙 회장은 "모든 엄마와 태어날 아기는 보호받아야 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며, "이번 긴급지원사업이 위기에 처한 미혼모와 아기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을 앞둔 모든 엄마가 보호받고, 태어난 아기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홀트한부모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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