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62년 만에 이름 되찾다…“일하는 모든 국민의 날로”
김진주 기자
one_together@naver.com | 2025-10-28 11:14:36
내년부터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963년 이후 62년 만에 노동절의 명칭이 공식 복원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절을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존중받는 날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은 1923년 조선노동총동맹이 주도해 처음 기념된 이후, 해방과 산업화를 거치며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상징하는 날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라는 이름 아래 의미가 다소 희석되었다.
이번 복원은 ‘노동’이라는 단어가 지닌 주체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되찾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안이 잇따라 의결됐다.
특히 임금체불 근절과 퇴직급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앞으로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해 고의적 체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했을 때, 국세체납 절차를 활용해 체불 사업주로부터 대지급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 책임이 있는 도급업체의 상위 수급인까지 책임을 묻는 조항도 포함돼, ‘돌려막기식 체불’ 방지를 기대하게 한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근로복지공단법」, 「산업안전보건공단법」, 「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청년 발달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가 완화됐다. 기업의 출자 제한을 완화하되,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고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편 「고용보험법」 개정으로는 전국적인 고용 위기 발생 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며 “이번에 통과된 민생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62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일하는 사람의 존엄, 그리고 그들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 그 첫걸음이 다시 5월 1일에 새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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