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정책②] 아이돌봄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등 지원신청 필요 서류 반드시 확인해야
권일구
news@havetonews.com | 2023-05-22 11:08:24
A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으로 소득 기준은 건강보혐료 본인부담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야간이나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한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생후 3~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한다.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이다.
여가부는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영아종일제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적용대상은 일반가정과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이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혐료 본인부담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야간이나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한다.
신청절차 및 방법은 공통사항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정부 지원 가구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구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정부 미지원 가구의 경우,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정부지원 자격 판정 증빙자료다.
여가부는 “다만, 자녀양육 정부지원 간 중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복금지 기준이 예외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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