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조손가족 조기 발굴…안정적 양육·성장 맞춤지원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국가 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논의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하던 입양업무,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김진주 기자
one_together@naver.com | 2024-12-27 09:40:29
정부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과 성장을 위해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하고,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2025년 3~4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1천 호에서 3천 호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월 21만원에서 내년에는 월 23만원으로 올린다.
조손가족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해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한다. 또한, 내년부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해 만 9세 이상 가족돌봄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맞춰 지난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뤄졌고,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양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하던 입양업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특히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으며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일원화해 담당한다. 입양 절차를 지원하는 입양업무관리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개통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상정된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은 2023년 9월 제정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이 계획은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한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현대화와 융합으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K-문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창업 활성화 등 전통문화기업 지원 강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잠재 수요 발굴, 유통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창출, 전통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한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 주요 성과를 검토하고,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2025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 양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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