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①] 전문가 “은둔형 청소년 밖으로 끌어내는 게 관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생활비 및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
권일구
news@havetonews.com | 2023-06-28 10:50:42
여성가족부는 올해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 보고를 발표했다. 이들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위기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28일 해브투뉴스가 여성가족부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련 정책을 살펴보니,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행 및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대상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선정 기준이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며 필요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지원은 금전이나 물품 또는 서비스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시설에 직접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체계는 시군구에 신청 및 소득확인 이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나서며 지원을 통보한다. 이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들의 사례를 관리한다.
지원종류는 ▲생활지원(의복·음식물, 연료비 등, 숙식제공)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 및 간호, 이송 등)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초중등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고등학교입학 검정고시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학원비, 학원비 등) 수업료 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상담지원(정신적·심리적 치료 위한 자신이나 가족,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단,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소송, 법률상담비)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활동지원(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월 30만원 이하 ▲기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지원 및 체육복 지원, 학용품비나 수업준비물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은둔형청소년으로 불리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을 밖으로 불러오는 것”이라며 “실제 일본의 사례에서도 이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돼 왔고 오랜 시간을 연구했지만 아직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도 최근 이런 청소년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 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밖으로 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을 위해 준비된 대안학교들도 있으니, 부모님이나 친인척들이 적극 이끌어 밝은 청소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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