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⑦]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
이런저런 법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권일구
news@havetonews.com | 2023-05-02 10:49:57
정부는 한부모가족에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은, 법 전문가가 대신해 주는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가구주 등에 지원되는 미소금융을 통한 자립자금이나 교육비대출 등도 지원하고 있다.
2일 해브투뉴스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살펴본 결과, 정부는 올해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을 포함해 미소금융, 한부모가족무료법률 서비스 등의 금융 및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에게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9개월 간 자년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며 “최장 1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도 실시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대상으로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 절차 지원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한부모가족에게 민·가사 사건, 형사 사건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신청문의하면 된다.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미소금융’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창업예정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이다.
대출종류는 총 8가지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취업성공대출 ▲긴급생계자금 ▲교육비지원대출 ▲취약계층 자립자금 ▲취약계층 교육비대출 등이며, 이 가운데 취약계층 자립자금과 취약계층 교육비대출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가구주 등에 지원된다.
나열 순서대로 대출한도와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 금리를 살펴보면 각각 ▲7000만원, 5년이내, 2~4.5% ▲2000만원, 5년이내, 2~4.5% ▲2000만원, 5년이내, 4.5% ▲300만원, 3년이내, 4.5% ▲1000만원, 4년이내, 4.5% ▲500만원, 5년이내, 4.5% ▲1200만원, 5년이내, 3% ▲500만원, 5년이내, 3%로, 서민금융콜센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 또는 문의하면 된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여가부는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필요한데, 재산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거나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50만원 지급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정기신청의 경우 5월1일~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오는 6월1일~11월30일까지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2023년 12월31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기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오는 6월1일~11월30일까지다.
여가부는 “이 경우에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고, 소득은 올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며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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