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내집마련 지원⑤] 급격한 금리변동 피하고 싶다면?

주택금융제도, 한부모가족 우대금리 잘 이용하면 내집마련 큰 도움

권일구

news@havetonews.com | 2023-04-07 10:33:38

  서울 잠실 석촌호수 뒤로 보이는 빌딩과 아파트 출처=해브투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적격대출도 3가지로 분류되는 만큼, 나에게 맞는 대출을 선택해야 한다.

6일 해브투뉴스가 주거복지 관련 종합정보체계 ‘마이홈’ 포털을 살펴본 결과, 적격대출은 담보가치 9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공통적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이 있으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1년 선택이 가능하다.

금리조정 적격대출

5년을 주기로 금리가 조정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급격한 금리변동의 위험은 피하면서 금리 하락시 혜택을 고객이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최초 대출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금리 조정시에는 기준금리에서 차감금리를 적용해 결정된다. 금리 조정 시점의 매월 고시하는 u-보금자리론 10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가 된다. 또 차감금리는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담보주택은 담보가치 9억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9개사로, 국민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 등이다.

기본형 적격대출

시중금리가 변동해도 만기까지 대출금리가 변동되지 않고 고객님의 금리를 처음 금리대로 ‘고정’ 시킬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한도 금액은 최대 5억원, 담보주택은 담보가치 9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취급금융기관은 9곳으로 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등이다.  

 

  잠실 제2롯데 월드타워 출처=해브투뉴스

 

채무조정 적격대출

기존대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자 요건이 필요하다. 연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조정대상의 대출요건은 다음과 같다. 주택가하락으로 LTV(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로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가 70(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평가한 최근 LTV임)를 초과한 주택담보대출(공사 보금자리론 적용 대외, 기존대출이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기본 대상이다.

또 대출금액은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3억원 이하, 대출 시점은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연체여부는 6개월 내 30일 이상 연속한 연체기록 없는 대출, 담보순위는 1순위 설정 가능한 대출, 기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기존대출을 동일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경우 전액 면제다.

취급금융기관은 총 9곳으로 국민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적격대출은 고정금리로 은행별로, 만기별로 차이가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필요가 있다”면서 “시중은행 영업점에 들러 상담할 것은 권장하며, 이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택금융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집마련 및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서민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주거복지정책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경우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도 내집마련을 하는데 있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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