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③] 갑작스런 위기사항 시 ’생계급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지원가능
“문의 공짜, 무조건 연락 도움 요청”당부
전진혁 기자
haveto@havetonews.com | 2023-04-19 10:22:43
정부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중 양육·돌봄 지원에는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등의 아동양육비 뿐 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및 환아 관리 등의 의료지원과 기저귀 등 지원도 포함된다.
19일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관련 양육·돌봄 서비스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다양한 복지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갑작스런 위기사항이 닥치면...
이혼이나 실직, 질병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이 지원된다.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에 해당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월 62만3368원, 2인 가구 103만6846원, 3인 가구 133만445원, 4인 가구 162만289원, 5인 가구 189만9206원, 의료급여는 각각 83만1157원, 138만2462원, 177만3927원, 216만386원, 253만2275원이 지원된다.
주거급여는 각각 95만5830원, 158만9831원, 204만16원, 248만4443원, 291만2117원, 교육급여 103만8946원, 172만8077원, 221만7408원, 270만482원, 316만5344원 각각 지원된다.
여가부는 “이 외에도 실직이나 임신·출산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도 마련돼 있다”며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문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긴급위기가족 등 '가족희망드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및 긴급위기가족 등에는 가족희망드림 지원이 가능하다. 사례관리, 자녀대상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가족돌봄, 긴급심리·정서지원 및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본인도 학습과 정서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는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 무관)가 지원대상이다. 미숙아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집중치료에 입원 치료한 경우며,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 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수술한 경우다.
1인당 지원한도는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미숙아 2~2.5kg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 300만원, 1.5~2kg미만 400만원, 1~1.5kg미만 700만원, 1kg미만 1000만원을 지원한다.
보청기, 기저귀도 지원한다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에게 검사비를 지원하며,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대상이 된다. 환아관리와 관련해서는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로 소득과 무관하다. 이들에게는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특수이식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료비를 지원한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도 하는데,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가 해당된다. 물론,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과 무관하다.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이 지원되거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이 있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대상 양측을 지원한다.
만 2세 미만(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및 조제분유 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한다.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아픈 아이가 있거나, 미숙아 또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등은 주저하지 말고 보건소나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길 당부한다"며 "아직도 이런 시설이나 지원 조차도 모르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많아 안타까울 뿐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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