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열려… 위탁부모 71명에 공로패 전달
김진주 기자
one_together@naver.com | 2025-05-23 13:54:35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 21일, 제22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일정 기간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가정위탁의 날은 두 가정(원가정, 위탁가정)에서 두 아이(내 아이, 위탁된 아이)를 모두 행복하게 키우자는 의미에서 5월 22일로 지정된 날이다. 올해는 힐링프로그램 운영 관계로 21일에 앞당겨 개최됐다.
기념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며, 유공자 포상, 수상자 소감발표,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본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가정위탁을 위해 헌신해 온 위탁부모, 종사자, 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강원도 속초, 양양 일원을 관광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그간 가정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해 온 위탁부모 18명, 종사자 6명, 공무원 2명, 자원봉사자 및 후원단체 2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올해 처음으로 10년 이상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와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한 위탁부모 71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표창을 수상한 한 위탁부모는 “매일매일 시행착오의 연속이지만, ‘엄마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아이를 볼 때마다 엄마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실감한다”며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위탁부모로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많은 사람이 경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오늘도 사랑과 헌신으로 위탁아동을 키우는 모든 위탁부모님과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께 감사하다”며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 대상 아동 또한 가정위탁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니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가정위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부여, 양육코칭 프로그램 도입,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위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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