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양능력 없는 미성년자 부모에게도 양육비 책임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 부모 양육비 청구 대리 소송서 승소
안현주 기자
htn029925@naver.com | 2024-11-02 16:49:03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A씨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건 심판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미성년자인 A씨는 또다른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미성년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자 B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검토했지만 B씨 또한 미성년자로 사실상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 능력이 없었다.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단은 A씨가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비양육친(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이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친의 부모가 양육친(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았다.
이 법 조항을 근거로 공단은 B씨에 대해서는 아이의 성년 직전까지, B씨의 부모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인 B씨가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기간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와 B씨 부모의 소득자료 등을 토대로 “B씨와 그 부모의 연대책임을 그대로 인정해 과거·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성계선 변호사는 “미성년 부모의 부모가 양육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돼 미성년 부모를 상대로 한 자녀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실효적 수단이 됐다”며 “미성년 부모의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 향후 유사 판례가 나올 수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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