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싱글남, 사실혼 女에 부당파기 소송 가능?
전입신고 내용, 가족사진 등 증거 확보 중요
전진혁 기자
haveto@havetonews.com | 2023-09-12 10:11:03
12일 최근 소개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혼인 생활의 실체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남녀가 혼인 의사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면 법률혼이 된다.
조인섭 변호사는 “법률혼의 부부, 즉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혼을 해소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다른 절차는 필요치 않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혼도 법률이론처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최영비 변호사는 “법률에 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부부 중 일방의 유책 사유에 의해서 사실혼이 파탄됐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부부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할 수 있다”며 “다만 사실혼 자체가 인정 돼야 하는데 A씨의 경우에는 사실혼인지를 좀 더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동거와 사실혼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최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결혼식을 했냐, 아니면 ‘부부’라는 호칭을 썼냐, 가족들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냐, 또 각자의 가족 모임에 참석했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즉, 사실혼이 성립했는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몇 년 동거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법률에 준해서 보호도 받을 수가 없다.
A씨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을 정도였고, 또 가족 모임에도 참석했고 상대방의 아들과도 함께 살았다고 했지만,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가족들이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도 추가로 좀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소송 진행을 한다면 증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며, 증거가 없다면 좀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
최 변호사는 “상대방과 ‘여보’라는 호칭을 쓴 카톡이 있다거나 상대방 가족과 사실혼을 전제로 한 카톡이 있다든지,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서로 가족 모임에 참석했었을 때 그 사진이 있다든지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같이 살았다고 하는데 한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 그래서 한집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된다면 그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A씨의 경우, 4년 동안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직원처럼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사실혼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A씨는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알아보는 중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혼이 성립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자 가족들이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대방과 서로 부르는 호칭이 있는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최대한 수집하고 전입신고가 돼 한집에 거주한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혼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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