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된 후 큰 애, 엄마와의 면접교섭 거부
아이 복리에 해가 된다면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
권일구 기자
haveto@havetonews.com | 2023-09-15 10:09:38
# 이상형인 아내를 만나 결혼에 성공한 A씨. 하지만 아내는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며 경고했고, 당시 A씨는 아내에 푹 빠져 이 사실을 망각하고 결혼했다. 경고대로 아내는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었고,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조정 이혼을 했다.
당시 여덟 살이었던 큰아이는 A씨가, 다섯 살 아이는 아내가 맡았다. 그런데 아내는 면접교섭을 하는 날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욕을 하면서 아이들과 A씨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고, 면접교섭을 끝난 뒤 집에 돌아가려는 아이를 못 가게 막기도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큰아이가 엄마와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올해 11살이 된 큰 아이는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아들을 존중하고 싶지만, 엄마에게 보내지 않았다가 면접교섭불이행에 해당할까 봐 고민중이다. 작은 아이도 큰아이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내 없이 아이들끼리만 만나게 하고 싶은 생각이다.
15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사연은 큰아이가 어머니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거부하면서 면접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한지에 궁금하다.
우선 민법에서는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면적 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 의무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지만,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일 수는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다. 이 사건 같이 부모가 이혼을 해서 서로 잘 지내면 좋겠지만, 이 사건 같이 좋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해가 될 정도의 사안에 해당한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진서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의사를 비롯하여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 등에 비추어서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장애가 발생되는지 등을 기반으로 면접교섭이 단기 및 장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 변호사는 “상대방은 면접교섭에서 양육진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있고, 거주지로 돌아가는 자녀를 억지로 막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자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사 조사 등을 신청하셔서 부부와 자녀의 심리뿐만 아니라 면접교섭이 행해지는 방법과 간접적인 자녀 의사 등을 재판부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만약 큰아들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제들이 만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그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엄마를 만나기 싫어하는 큰아들을 존중해서 형제들끼리만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물었다.
이에 대해 우 변호사는 “보통 미성년들 자녀 같은 경우는 비양육친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면접교섭이 제한되면, 형제들 사이에서 만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는 민법상의 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 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형법상의 권리를 인정하고, 형제들의 면접교섭에 부모들이 입회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적이 있다.
우 변호사는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12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들 자신이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부모의 권리 남용으로 보아서 형제 사이에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들이 만남을 가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모 쌍방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보인다는 것. 그리고 집에서만 면접교섭을 고집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의 복리를 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행해지는 장소를 법원에서 하는 센터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몇 차례 진행을 하면서 면접교섭이 자연스럽게 형제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런데 만약에 면접교섭을 불이행한다면 그때는 어떤 제재가 있을까
비양육자로서는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을 먼저 할 수 있다.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은 양육자와 자녀가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법원이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과태료와 더불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될 경우 자녀의 복리를 반한다고 보아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조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으며, 큰아이가 강력하게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면접교섭을 했을 때 오히려 불안해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고 정리했다.
이어 “형제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하급심 법원에서 형제 간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판례는 있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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