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66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정보를 한권에

금교영 기자

kumky20@naver.com | 2024-02-07 10:40:53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고 6일에 밝혔다.

 

 

< 제공 :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복지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안내서는 실물 소책자, 전단지 형태로도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에도 배포한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다.


임신‧출산분야에서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이 안내되고, 양육‧돌봄분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으며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과 자립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와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신청 절차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관련 용어와 양육비 추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세하게 안내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 소득 60% 이하에서 63%로 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도 ‘자녀가 만 18세인 때까지’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또한 올해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라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산지원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하반기에는 전국 121개 모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한다. 

 

시설 지원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금액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서는 지원서비스 강화와 함께 다양한 지원서비스 정보를 대상자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2024년에 새로 달라지는 제도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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