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이에 폭언·폭행까지...“치료비 등 양육비 청구”

개인사업체 감정시 빚 많다면 재산분할시 불리

권일구 기자

haveto@havetonews.com | 2023-09-18 09:44:30

  출처=해브투뉴스

 

# 남편과 A씨는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 이 아이가 4살 무렵,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됐고, A씨는 아이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을 찾아 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많아졌다. 평소 자존심이 셌던 남편은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힘들어했고, 남편의 질문에 아이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잘못하면 머리를 때리며 화를 냈고, 심지어 욕도 했다.

그러던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잘 풀리자 A씨는 아이에게 더 투자하자고 했다. 남편은 그런 A씨를 무시했고,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윽박질렀다.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의 소득과 사업체 매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육비나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가 양육비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다며, 사연자가 양육권을 갖게 될 것 같은데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진행됐다.

이혼을 할 때 양육비는 협의로 정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양육자와 양육비는 무조건 결정을 해야한다.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게 되는데, 부부사이 양육비의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양육비를 정해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부부의 소득이다.

최영비 변호사는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의 합산소득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에 비례해서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매월 같다면 1대 1로 양육비를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산정할 때, 소득 외에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혼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자녀의 수, 거주지역이 어디인지,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나 특별한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지 등을 고려해서 가산하거나 감산하기도 한다. 예컨대 자녀가 1명인 경우는 가산요소, 2명 이상이면 감산요소, 도시이면 가산요소, 농어촌이면 감산요소로 보고 있다.

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자녀가 1명이고 발달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가 매월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라서 양육비를 좀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A씨의 경우엔 남편의 소득과 사업체 매출을 잘 몰라서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데 배우자의 소득을 잘 모를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최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해보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서류들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상대방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소득금액증명원이 다소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어 “만약 재산분할을 위해 사업체 감정을 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체의 영업이익도 함께 감정받아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체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삼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는 “개인사업체도 사업자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가액을 평가하기가 어려워 감정을 받아야 정확한 사업체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빚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기 전 여러모로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조입섭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발달장애 치료비가 발생하므로 양육비를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며, 배우자의 소득을 알지 못할 경우, 배우자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급여명세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개인사업체를 운영해 소득금액증명원이 정확하지 않다면, 해당 사업체의 영업이익을 감정받는 방법, 그리고 개인사업체도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지만, 감정을 받아야 하고, 감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빚이 더 많다면 재산분할시 불리할 수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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