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출산 예정 미혼모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정착까지
제2호 해당시 보증금 대출 등 지원 불가

권일구

news@havetonews.com | 2023-06-21 09:21:18

  집안 내부 공사에 나선 모습 출처=해브투뉴스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정착까지 지원한다.

21일 서울특별시와 SH서울주택공사에 따르면, 주거상담부터 주거상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23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1항 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1호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제2호는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 장 등이 추천한 사람. 제3호 최처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증금 대출, 이사비·생필품비 지원이 불가하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1인 가구 234만7719원, 2인 가구 300만3225원, 3인 가구 335만9099원이며, 자산기준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로 총자산 2억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LH)의 경우,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최대 1억3000만원, 자부담금 50만원), 대상자 선정 후 내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계약하며 이는 신청 후 선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SH, LH)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보수한 후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50만~300만원, 자부담금 15만~50만원), 대상자 선정 후 입주 대기하는데 이 경우 입주대기가 길어질 수는 있다.

민간임대 주택도 신청 가능하다. 소득수준은 5000만원, 자산수준은 3억6100만원 이하로, 동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약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공공임대 대출 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대출 대상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는 무이자, 최대 50만원(100% 이내)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 최대 9회 연장으로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민간임대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사람 ▲본인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고, 본인 순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인 분이 대출 대상자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이다. 무이자 최대 5000만원 이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 최대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하다.

주거상담소에서 이사비와 생필품비 지원하는 ‘이주지원 및 정착지원’도 실시한다. 다만, 이 경우 물품구매 전 꼭 관할 주거상담소에서 상담해야 한다.

이주지원 신청자격은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신청한 자치구 소재 주거상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이주과정에 필요한 이사비 및 생필품으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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