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⑧] 소액보험·희망저축계좌
소액보험 2020년 7월31일부터 발생한 상해와 질병 청구
권일구
news@havetonews.com | 2023-05-03 08:50:19
정부는 한부모가족에게 저소득층아동보험, 희망저축계좌를 통한 보험 및 금융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3일 여성가족부의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두가지 조건을 만족할 시 소액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소액보험(저소득층아동보험2)’
이 보험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이거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보험료 무료,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양자의 경우, ▲보장내용은 상해 후유장애(3~100%), 보장금액은 3000만원 ▲질병 후유장애(3~100%), 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이다.
아동의 경우, ▲상해 후유장애(3~100%), 3000만원 ▲질병 후유장애(3~100%)단 만 15세 미만 아동 제외, 3000만원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입원일당(상해/질병), 출산제외, 3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7만원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1000만원 ▲수술비, 10만원 ▲탈구, 신경손상, 입착손상 위로금, 100만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원 ▲식중독 입원일당, 입원 4일 이상시, 10만원을 각각 보장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I·II’
일반시장 및 자활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꾸준히 근로하면서 매월 5/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매칭해 적립하는 ‘희망저축I’도 지원한다. 3년 이내 생계 및 의료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II’의 경우 일반시장 및 자활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꾸준히 일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 관리 요건을 갖추면 된다.
‘희망저축계좌 I·II’ 모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에서 신청 문의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해 본인적립금 10만원에 정부지원금 10~30만원을 매칭해 지급한다.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34세로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한다.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며,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로 근로활동이 있어야 한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자격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대비 1대1 정부매칭 지원이며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대3 정부매칭 지원한다. 자립역량교육을 이수 받는 조건이다.
여가부는 “소액보험의 경우 2020년 7월31일부터 발생한 상해와 질병을 청구할 수 있다”며 “부득이 사고 직후에 청구가 어려운 경우, 상해사고 또는 질병 발생 후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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