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데 양육비 지급 안하면 양형가중… ‘나쁜부모’ 정식재판 한다

대검, 전국 검찰청에 ‘양육비 채무 미이행’ 처리기준 전달

금교영 기자

kumky20@naver.com | 2023-11-08 13:14:54

앞으로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파(마마)’는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구공판 하는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고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대검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되 미지급 금액·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 고의적·악의적 미이행은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아직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해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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